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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기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 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①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②사업장 방호 및 도난 등 범죄 예방
③인원, 차량 출입관리 및 통제
④외부인 불법침입 방지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
|---|---|---|
| 본사 | 6 | 서버실 접근권한 가능자 |
| IDC 김포 | 3 | 전산실 상면 임대 공간 출입문 |
대상정보기술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책 | 소속 | 연락처 |
|---|---|---|---|---|
| 관리 책임자 |
최창곤 | 본부장 | 경영지원본부 | 02-3408-0039 |
| 접근 권한자 |
한정남 | 차장 | 경영지원본부 | 02-3408-0165 |
| 관리 책임자 |
김동희 | 팀장 | IDC세이지팀 | 02-3408-0135 |
| 접근 권한자 |
한재영 | 대리 | IDC세이지팀 | 02-3408-0220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
| 24시간 연속촬영 | 촬영 시로부터 30일 | 각 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정보기술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인 방법 및 장소를 안내합니다.
확인 장소 : 대상정보기술 본사 9층 / 대상정보기술 IDC 김포센터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기술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정보기술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대상정보기술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암호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생성 일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의 처리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마련·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본 방침의 내용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①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의 내용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